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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고시공고
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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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(yycc7942@naver.com) 작성일 : 2023-03-05 조회수 : 321 | |
파일첨부 :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67호).pdf | |
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- '23년 적용 최저임금액, 결정단위,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, 적용 기간,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[출처: 고용노동부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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